“배달기사가 내 짜장면 먹는데 제재도 없어?”… 업체 해명에 '반전'

배달기사 음식 먹는 모습에 고객 항의
배민 “폐기 음식 자비로 변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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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한 사연자가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 캡처. 배달플랫폼 측은 폐기된 음식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배달기사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몰래 먹고도 정상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고객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배달 플랫폼 측이 해당 음식은 기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 폐기 음식이었다고 해명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배달기사가 고객 주문 음식을 먹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음식은 라이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앞서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한다고 밝힌 A씨는 배달기사의 음식 무단 취식 의혹을 제기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먹기 위해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지만,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달 앱을 통해 기사의 위치를 확인한 뒤 창밖을 살펴보니, 집 건너편 다리 아래에서 배달기사가 자신의 주문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고객센터에 항의한 뒤 재조리된 음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문제의 기사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훼손돼 기사가 음식값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됐으며, A씨가 이를 폐기하는 과정을 목격해 오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우아한청년들은 해당 기사가 계속 배달 업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고객이 주소 노출에 따른 보복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보다 시일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음식 재조리와 환불, 소정의 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업체 측의 해명에도 의문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플랫폼에 악의적인 마음은 없다”면서도 “음식이 파손됐다면 고객이나 플랫폼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배달 경로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음식을 먹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기 돈으로 변상한 음식을 먹은 것이라면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고객에게 상황을 미리 알리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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