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발걸음이나 물건 낙하 등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허용 기준을 낮추고, 소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온 건축물의 층간소음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중량충격음 허용 기준은 현행 50데시벨(dB)에서 49dB로,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낮춘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특히 경량충격음 기준은 9dB 강화된다.
바닥구조와 완충재 기준도 정비한다. 강화된 차음 성능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흡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과 시공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건축주는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는 '인정바닥구조'와 고시된 구조대로 시공하는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인정바닥구조는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시험과 인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표준바닥구조는 별도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시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