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與, 정부에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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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책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섰다. 하지만 기본법 제정과 과세 기반 정비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유예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주로 거론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추가 유예 여부와 구체적인 기간은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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