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전화 한 통으로 대출·복지 해결 '서민금융 통하다' 운영

Photo Image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오른쪽)이 지난 2일 유선상담팀을 방문해 직접 동석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이 생업에 바쁘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대출 신청과 복지 연계까지 처리하는 유선 종합상담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유선 종합상담 서비스 '서민금융 통하다'를 개편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화로 단순 상품 알선만 진행했으나, 전산시스템과 업무절차를 개선해 대출 신청부터 고용·복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힘든 고령층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지방 거주자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출근 전 시간에만 짬을 낼 수 있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배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샛별상담'도 신설했다.

이용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다변화했다. 긴급 의료비 등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신속 지원을 위한 '바로상담'을 제공하며,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에게는 원하는 시간에 상담받는 '예약상담'을 진행한다. 실제로 서비스 시행 초기 이용자 215명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지난 2일 유선상담팀을 방문해 직접 동석 상담을 진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김 원장은 “디지털 매체나 오프라인 센터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상담 인력과 업무 환경을 보강해 포용금융 실천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