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게임 아이템 공식 거래 '원아이템' 출시…게임사와 수수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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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공식 거래 서비스 '원아이템'

원스토어가 게임사와 직접 연동하는 게임 아이템 공식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다. 외부 중개 사이트 중심이던 아이템 거래를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래 수수료 일부를 게임사와 나누는 구조다.

원스토어는 3일 게임 아이템 거래 서비스 '원아이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달 중 글로벌과 iOS, 웹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아이템은 이용자가 보유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원스토어 전용 재화인 '원다이아'를 받는 방식이다. 판매자가 게임 계정을 연동해 아이템과 가격을 등록하면 구매자가 결제한 뒤 해당 아이템이 구매자의 게임 계정으로 자동 전달된다.

기존 외부 아이템 거래와 달리 게임사가 직접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판매 등록 단계에서 실제 보유한 아이템인지 확인하고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아이템을 판매자 계정에서 잠근다. 아이템 전달에 실패하면 결제가 취소된다.

이를 통해 외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미전달이나 비정상 거래에 따른 계정 제재 등 위험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판매 대금은 현금이 아닌 원다이아로 지급한다. 원다이아는 원스토어가 지난달 리워드 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한 플랫폼 전용 재화다.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용자는 아이템 판매로 확보한 원다이아를 기존에 이용하던 게임뿐 아니라 원스토어에 입점한 다른 게임과 앱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이나 원스토어 포인트와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원스토어는 이 같은 구조를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외부 현금 거래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원스토어 생태계 안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사에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원아이템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해당 아이템을 만든 게임사에 배분한다. 외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던 이용자 피해 대응이나 작업장 관련 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이템 거래 화면을 통해 이용자가 새로운 게임을 접하거나, 다른 게임에서 확보한 원다이아를 새로운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이용자 유입도 노린다.

원스토어는 서비스 출시와 함께 입점 게임사 모집을 시작한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비롯해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활발한 멀티플레이 게임을 중심으로 제휴 게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현국 원스토어 대표는 “원아이템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아이템 환전 거래를 게임사와 플랫폼이 함께하는 공식 거래로 옮긴 것”이라며 “아이템의 가치가 게임 안에 머물며 다른 게임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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