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복지부, 위기가구 직권 신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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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에 반복적으로 놓인 위기가구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생계급여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핵심내용은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완화다.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담당 공무원이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위기가구나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됐거나,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주 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지만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도 대상이다.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본인 동의 없이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급여 직권 신청에 따른 금융정보 조사는 해당 수급권자 본인으로 제한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보호자에게 계좌 확인 동의서를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 확인을 위한 조사도 기존 신청 시점에서 출생신고 접수·통보 또는 출생 사실을 확인한 시점으로 앞당긴다.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도 소득·재산 조사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는 데 맞춰 급여액 차등 지급 기준도 정비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도 늘어난다.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찾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 관련 정보를 연계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대상자를 발굴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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