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 해킹사고 긴급점검…“피해 발생 시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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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배상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빗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업권 침해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빗썸은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빗썸과 자회사, 협력업체 등의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범위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핵심 전산시설이 아닌 임직원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부정결제나 가상자산 이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보안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사고 원인과 정보 유출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배상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업권의 정보보안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업권 등에 대해서도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조치를 갖추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된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조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대신증권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관련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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