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 증권은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루에 500억원 이상 거래하는 고객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벤트였다.
앞으로는 이같이 증권사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서 주식 거래 시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과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해 협회 규정 개정을 통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거래금액과 연동하는 방식의 행사는 금지된다.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증가해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고, 과도한 거래를 유발해 거래량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전체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은 중소형사의 경쟁력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레버리지 상품, 신용공여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행사도 금지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커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 거래금액과 무관한 행사는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사전 예고·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 시행 전이라도 제도개선 취지를 고려해 이미 공지된 행사 외에 개선방안에 저촉되는 신규 행사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