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경고'…사전예방 감사·IT보안 점검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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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문제가 터진 뒤 적발하는 '사후감사'에서 벗어나 투자자 피해를 미리 막는 '사전예방적 감사'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상품설명서에 잘못된 정보를 넣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투자 권유를 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증권사 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 1·2·3국장, 금융투자협회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감사 등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 양적 성장을 이뤄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증권사의 현재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감사조직에는 사후 적발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서 부원장보는 “그간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했던 투자자 보호 선언·서약 등이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감사는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감사조직은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 선제적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도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해 감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IT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 점검 결과와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신용융자 관리 강화도 주문한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전체 신용융자의 15%를 넘으면 자율적으로 축소하도록 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투자자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감사조직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 기능과 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회사의 내부감사와 감독당국의 검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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