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학습서 정식 계약으로…AI 음악 저작권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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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음악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학습 라이선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무단 학습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시에 글로벌 음반·음악 출판사들은 AI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26일 저작권업계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그룹(UMG) 등을 포함한 미국 음악출판사들과 앤트로픽은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두고 변론기일을 열었다.

음악출판사들은 앤트로픽이 수백만개의 가사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고, 원작과 경쟁하는 가사를 생성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언어를 이해하도록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음악업계에서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워너뮤직그룹은 지난해 AI 음악 생성기업 수노와 소송을 끝내고 라이선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올해는 BMG도 수노와 손을 잡았다. 참여를 선택한 아티스트 및 작곡가의 음악을 AI 모델에 이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음악출판협회(NMPA)도 지난 6월 Udio와 KLAY를 대상으로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업계 단위 AI 라이선스 계약을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OGQ블렌딩의 AI악보 변환 서비스 '라라노트'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 AI 음악기업 뉴튠도 아티스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믹스오디오'에서 원곡을 AI로 리믹스하도록 하고 있다. 원저작물의 보컬과 멜로디 등 기여요소를 추적해 정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AI 학습에 활용되는 음악의 이용허락과 보상 체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근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연구원과 정진근 강원대 교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학술지 '계간 저작권'을 통해 AI가 대규모 음악 데이터를 학습하는 환경에서 개별 권리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대표성 있는 저작권 관리단체가 비회원의 저작물까지 포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되 권리자에게 거부권을 보장하는 '확대집중관리(ECL)'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별도 기구를 두고 AI 학습에 쓰이는 음악 등 저작물의 사용료 기준을 심의·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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