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600억원대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한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인앱결제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해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거나 앱 심사를 지연한 행위 등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두 사업자에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통지했다. 이후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조정됐으며 구글에 대해 429억원, 애플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기간 방통위가 파행하고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 또한 지연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 시정조치안을 상정하고 구글과 애플 본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양사는 국내법에 맞춰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사안은 현재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제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