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한 예방교육에 나선다.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교육을 우선 시작하고, 참여도와 효과를 살펴 오프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가 13만8861명, 요양병원 근무자가 2만9479명으로 두 유형의 기관에 전체의 75.2%인 16만8340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간 간호조무사 대상 교육과정에는 보험사기 개념과 의료현장에서 연루될 수 있는 사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간호조무사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은 의료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보험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연루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와 처벌 수준을 안내하고, 실제 노출 위험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간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간호기록지에 상주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다. 환자의 반복된 요청에 따랐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록을 남기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외래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입원을 위해 증상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시행하지 않은 검사·시술·처치를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사례도 다룬다. 실제 시행 횟수를 부풀려 작성하는 행위 역시 교육 대상이다. 보험사기 의심행위 신고 절차도 안내한다. 의료현장 최일선에 있는 간호조무사가 의심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해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연루 피해를 예방하고 의료현장에서 보험사기를 막는 역할을 수행해 국민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