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규정에 막힌 행정, 위원회가 길 열었다… 지재처·행안부·권익위 우수사례 선정

수출기업 상표 보호부터 사이버 위협 대응·행정심판 지원 확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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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관행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행정 현장의 문제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풀어낸 정부 부처 3곳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부터 긴급 보안 대응, 행정심판 지원 확대까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우수 활용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기관은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다.

이번 선정은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현장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위원회를 활용했다.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보안 프로그램 적용과 관련해 위원회의 사전면책 허용을 활용했다.

담당 공무원이 사후 감사 부담을 우려해 신속한 조치를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사이버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를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까지 확대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국민이 청구 이전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와 우수사례를 신청한 업무 담당자에게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원회가 모호한 법령이나 감사 부담으로 망설이는 공무원들에게 든든한 이정표이자 지원군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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