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열화상 검사를 추가해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는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5일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도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매년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기존 법정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 측정을 추가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설비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과열 등 화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태양광 설비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사례를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교육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