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한다.
먼저 대출이 가능한 담보물건을 기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힌다. AVM 시세 확인이 가능한 집합상가(구분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새롭게 담보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자금용도를 운전자금에 이어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대출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을 대출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혔다.
케이뱅크는 이번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금융의 성장 기반을 한층 넓히고자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로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사업자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이며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