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21만명…교육부, '체류자격 기반 진로설계 안내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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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배경학생이 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교육부가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이주배경학생 진로지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이 달라진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복잡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진학과 취업을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령 방문동거(F-1-52)나 동반(F-3) 체류자격을 가진 미성년 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체류자격 문제를 교사가 진로상담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사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진로 설계 흐름도, 상담 사례 등을 담았다.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활동 범위와 체류자격 변경 경로도 제시한다.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진로상담·지원 사례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연수도 운영한다.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을 비롯해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등의 과정을 마련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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