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11개 모집…글로벌·광역연계형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 발굴에 나선다. 일반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유형에서 총 11개 안팎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오는 21일부터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일반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특구 각각 4개 안팎, 광역연계형특구 3개 안팎 등 총 11개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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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유형별 주요 특징 〈출처:중기부〉

일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기술·서비스 등 혁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증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실증, 국제공동 R&D 등을 지원한다.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특구를 기획·운영하는 방식이다. 여러 신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가치사슬을 연계한 패키지형 실증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57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로,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후보과제에는 규제·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원해 특구계획을 구체화한다. 이후 2027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신규 특구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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