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조절은 담합”…앤트로픽·오픈AI 등 4곳 피소

Photo Image
생성형 AI 이미지

앤트로픽,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개발 속도조절에 공조하려 했다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따르면 찰스 뷔스트 플로리다주 변호사 등 대표 원고 4명은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AI·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AI 속도조절론과 이에 동조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 간 합의가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를 위반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각 기업은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고 개발 속도를 조절할 자유와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를 경쟁사 간 합의를 통한 집단적 구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개발 속도조절로 클로드·챗GPT·그록(Grok)·제미나이 등 AI 서비스 유료 이용자가 제품 개선이 늦어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법원에 AI 기업 간 속도조절 합의가 담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에 속도 조절 없는 개발을 촉구하기보다 기업 간 사적 합의가 아닌 법률을 통해 AI 안전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 원고인 샤이엔 헌트 변호사는 빅테크 책임 강화와 독점 규제를 주장해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원고 측 닉 로울리 변호사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업들의 사적 합의로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이라며 “법치주의는 정부가 책임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미국 AI 업계에서는 아모데이 CEO가 개발 속도조절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올트먼 CEO와 머스크 CEO 등이 이에 동조한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은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조벼리 기자 starry@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