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글자체 디자인 출원 문턱 낮아진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자체 디자인 출원과정 도면 작성 부담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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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글자와 도면의 수가 대폭 줄어든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낮추고,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보완을 줄여 출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의 경우 5개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야 하며, 한자는 9개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글자 구조가 반복되고 구성상 불균형이 있어 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글자체 특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형적 정보는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구성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글 글자체의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제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한자 글자체 역시 지정글자가 900자에서 310자로 감소하고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간소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출원인이 글자체 디자인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심사에 필요한 조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3차원 모델링 파일, 이른바 3D도면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디자인 출원인은 일반적인 2차원 도면뿐 아니라 3차원 모델링 파일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심사용 뷰어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디자인의 일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3D도면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만약 3D도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3D파일이나 2D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글자 및 도면 수가 크게 줄어 출원인이 좀 더 편리하게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자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디자인 출원인이 보다 쉽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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