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니티-엘세븐시큐리티, 메일 DLP 강화… OCR 기반 개인정보 탐지 기술 연계

메일브레이커에 OCR 기반 개인정보 탐지 기술 연계
텍스트 넘어 이미지·스캔 문서까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범위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수요에 선제 대응

크리니티(대표 유병선)는 엘세븐시큐리티(대표 최복희)와 17일 크리니티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메일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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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니티와 엘세븐시큐리티는 17일 크리니티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메일보안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크리니티 BX사업부 윤석주 부문대표(왼쪽)와 엘세븐시큐리티 최복희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 보였다.

이번 협약은 크리니티의 메일 데이터 손실 방지(DLP) 솔루션 '메일브레이커(MailBreaker)'와 엘세븐시큐리티의 광학문자인식(OCR) 기반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연계해 이메일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제품 연동을 위한 기술 협력을 비롯해 솔루션 공급 확대와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력의 핵심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와 스캔 문서까지 개인정보 탐지범위 확장이다.

엘세븐시큐리티의 개인정보 탐지 솔루션은 문서 내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OCR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와 스캔 문서에 포함된 문자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다. 크리니티는 이를 메일브레이커와 연계해 이미지 형태로 이메일에 첨부되는 문서까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메일브레이커는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탐지하고 발송을 통제하는 메일 DLP 솔루션이다. 양사는 OCR 기반 개인정보 탐지 결과를 메일 보안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개인정보 탐지부터 확인, 승인, 발송 통제까지 이어지는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종 증빙서류나 신청서, 계약서처럼 이미지 또는 스캔 형태로 이메일에 첨부되는 문서의 경우 일반적인 텍스트 기반 탐지만으로는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OCR 기술이 연계되면 이러한 비정형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까지 식별할 수 있어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리니티 유병선 대표는 “이메일은 기업과 기관의 핵심 업무 수단인 만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전에 이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엘세븐시큐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지와 스캔 문서까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보다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메일브레이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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