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원화결제 길 열린다…외국 금융기관에 '원화 라이선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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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계좌와 송금·투자 등 원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역외 원화거래를 위한 별도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자본거래 신고 의무도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와 이를 취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를 신설했다. RFI-K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가운데 원화 업무를 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이 재경부에 별도로 등록하는 '원화 전문 라이선스'다.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객으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대차거래 등을 할 수 있다.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이용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어 역외에서도 원화 결제가 가능해진다.

고객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제한된다.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를 빌리는 오버드래프트(Overdraft)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원화 차입 신고 면제 기준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한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RFI-K에는 외환당국의 관리·감독 의무가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수취·지급인 식별정보와 거래금액, 통화 종류, 거래·결제일자 등 월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RFI-K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원화자금 조달·운용 방식과 자산·부채 범위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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