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기업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장에 맞는 여성기업 지원체계, 신뢰받는 제도로'를 주제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여경협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오 의원과 박창숙 여경협 회장을 비롯해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여성기업인, 학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해 여성기업 지원체계와 확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핵심 의제로는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 악용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기준 정비와 여성기업 실태조사 수행체계의 법적 정합성 확보, 안정적인 여성기업 지원체계 마련 등도 개정 과제로 논의됐다.
김보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장은 '여성기업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여성기업 지원체계와 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우형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종합토론에는 김남규 안산대 교수, 김진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장, 박미숙 비앤비컴퍼니 대표, 신두옥 대주사료 대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법 개정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