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9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 소비자의 의료·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비대면진료가 진료와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져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암치료로 외출이 어려운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수술·골절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환자뿐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 직장인, 교대근무자 등에게도 의약품 배송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에 한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다.
연대는 이 같은 기준이 실제 배송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는 배송이 가능하지만, 같은 수준으로 거동이 불편해도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실제 환자 상황과 제도상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연대는 “배송 안전성은 환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의약품 특성과 배송체계 수준에 달린 문제”라며 “의약품 특성에 따른 운송기준과 배송업체 관리체계, 오배송·분실 방지, 조제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 추적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약사회 등이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배송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처방·조제와 배송 과정에 대한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온도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등을 배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연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한 배송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비대면으로 진료·처방받은 환자에게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