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는 성인물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반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자 관련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 문제도 줄이자는 취지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보관 등이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온리팬스(OnlyFans)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성인 콘텐츠 시장은 꾸준히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약 79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세무 당국이 플랫폼으로부터 이용자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제작자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음란물 제작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도 동일한 활동을 이유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회를 이끄는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의원은 관련 산업을 허용할 경우 매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정도 재원이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드론 약 3만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경찰과 제작자 사이의 부패 관행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젤레즈니악 의원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첫 번째 표결을 통과했다. 현재는 두 번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해외로 이동하는 제작자들도 늘고 있다. 일부 온리팬스 모델은 우크라이나 밖으로 거점을 옮겨 수사 위험을 피하고 있으며, 국내에 머무는 제작자들은 웹캠 스튜디오 등을 이용해 활동을 계속하면서 관련 세금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리팬스 제작자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 역시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과 USB 저장장치, 약 20만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을 확보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드보르니코바는 압수된 현금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준비해둔 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그는 포르노 산업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청원은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의 공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인 2만5000건 이상의 서명을 얻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0명 이상의 온리팬스 모델을 대리해온 세무 변호사 레시아 미할렌코는 성인물 제작을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규정하며,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사법 역량을 이런 문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