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간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교육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입시비리에 적극 대응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학이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거나 면접·예체능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교직원이 지인을 통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받아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접수한 뒤 등록 후 자퇴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제3자가 지원자의 지망학과를 미달 예상 학과로 변경한 뒤 입학 후 인기학과로 일괄 전과시키는 방식도 입시비리 사례에 해당한다.
평가위원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학생의 평가에 참여하거나 면접위원들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행위, 평가 기준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취지·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집중신고 기간과 별개로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감사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입시비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지난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돼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