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17건을 처리했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태원 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 9월 16일까지로 늘어난다.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고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안 등 총 17건의 비쟁점 법안이 처리됐다.
반면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공식 보고됐다. 예산안은 앞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여야는 네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 갹출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국회의원 9월분 수당의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내용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의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에 애도를 표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우천으로 연기됐던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