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금 20% 고정→20%·40% 선택형으로 개선
기업·하나·국민·농협은행과 협업 강화…5만명 가입 확대 추진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기업부담금 비율을 다양화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가입자 5만명 달성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일 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이 참여하는 제3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관협의회'를 열고 가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대저축공제는 2024년 10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1만명과 2만명을 잇달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4만명을 돌파했다. 중진공은 이를 계기로 우대저축공제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재직을 뒷받침하는 대표 공제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부담 여건을 고려해 공제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현재 재직자 납입액의 20%로 고정된 기업부담금 비율을 앞으로 기업이 20% 또는 4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과 재직자의 선택권을 넓혀 공제 가입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견·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협업형 공제상품'을 발굴·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협약은행 지역본부와 중진공 지역본·지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은행별 홍보·영업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자 5만명 달성 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우대저축공제 가입자가 4만명을 넘어선 것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재직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기부 및 금융기관과 협업해 가입 활성화와 제도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재직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재직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금리 4.5% 기준 5년 만기 때 약 3980만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