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벌금형에 그쳤던 처벌 수위가 징역형까지 확대되면서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가능 구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맞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항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7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드론 이용자는 비행에 앞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 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사전에 승인을 받은 뒤 드론을 띄워야 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나섰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약 20일간 서울역사 내 전광판에서 처벌 강화 내용과 안전 비행 수칙을 담은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영상에는 주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승인 제도도 함께 담았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공항공사 등 정부부처·관계기관과 협업해 드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9월 17일부터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드론을 비행하기 전 반드시 비행 가능구역과 비행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