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8년부터 딥러닝 기반 AI 기술로 의료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무릎관절·요로결석 등의 판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왔다. 축적된 판독 데이터와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모델을 고도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무릎관절(퇴행성관절염) 분야부터 심사 업무에 적용했다.
담당자는 AI 판독 결과를 관련 심사자료와 함께 확인해 심사에 활용한다.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 검토를 거친다. AI 판독 결과만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린다.
심평원은 AI 판독 결과를 심사 업무에 적용하기에 앞서 '인공지능 의료영상 판독 결과 업무 적용을 위한 내부 운영·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AI 판독 결과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심평원은 AI 활용으로 반복적인 의료영상 확인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절감한 시간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심사에 투입해 심사의 질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릎관절 분야 적용을 시작으로 척추·요로결석 등으로 AI 판독 결과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와 판독 정확도도 지속 점검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 온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심사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AI 운영·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