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제도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국비 투입 규모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으며, 법인세·보조금 등의 혜택도 대부분 기존 법령의 준용에 그쳐 특구의 차별적 목적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산연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대상 17개 시·군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지역에 속해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2025년 기준 48.6%)을 밑돌아 자체적인 남북경협 기반 구축이 어렵다. 특히 수도권·군사시설보호구역·환경 규제 등 수십 년간 얽힌 중첩 규제와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해 다른 지역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없이는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수정 산연 부연구위원은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던 접경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바꾸려면 현존하는 국내 특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구 성공의 열쇠로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시·군 간 '공동형·복합형' 개발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목적상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투입이 필수적이며,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법인세·지방세 감면 확대, 투자기업 대상 보조금 및 인력 지원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구 지정 구역만 중첩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특례의 제도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가칭)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등도 제안했다. 개발 방식에서도 단일 시·군 단위의 단독형보다는,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형' 개발과 산단형·관광문화형을 묶은 '복합형' 개발을 유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개발 논리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통합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정 기능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