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도입…2029학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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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시행한다. 지정받은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졸업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대학별 교육 편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노린다.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되면서 관련 학과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39개에서 현재 71개로 3년 만에 80%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양적 확대에 맞춰 교육과 실습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4년 1월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교육과목 영역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체계를 평가한다. 인력 영역은 교원과 조교 확보 여부를 살핀다. 교육시설·장비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 환경과 장비를 갖췄는지 점검한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지 않고 현장심사로 실제 교육 운영 상황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는 12월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 대학은 내년 2월 자체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7월 결과를 통보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보완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 9월부터 보완지정심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과 심의를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정제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심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달 계획을 공고한 뒤 10월부터 12월까지 정규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과정, 인력, 시설·장비를 점검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27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 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 관리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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