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출협, 연구자 창업 지분 보유 가능케 한 '출연연법·과기원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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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연구자의 창업 기업 지분 보유의 길이 열린 가운데,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박선규)가 21일 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법 개 정안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구자가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기술사업화 관여가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 기업을 벗어나거나, 계속 회사에 적을 두고 싶으면 소속 출연연 및 과기원을 떠나야 했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과출협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들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특례 조항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은 연구자들이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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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 과출협 회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어 “과출협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성과의 창출과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출협은 23곳 과학기술 출연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및 우주항공청 산하 출연연 등의 기관장이 모여 구성한 곳이다. 현재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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