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젤이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자기주식 활용 계획과 독립이사 분리선출안을 확정하며 임직원 보상체계 강화와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U) 등에 활용해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투입한다.
휴젤은 21일 강원 춘천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 3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휴젤은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았다. 해당 자기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주요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안건도 함께 가결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중 2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한다. 패트릭 홀트는 기존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한 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분리선출됐다.
장두현 휴젤 대표는 “주주들의 신뢰 속에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가결됐다”며 “합리적인 자기주식 활용과 개정 상법 기준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