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사건이나 희생자 등에 대한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등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마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 제재를 강조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법적 평가가 끝난 사건에 대한 폄훼·왜곡이나 사회적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조롱 등에 대한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등을 점검하고 사회적 적대 문화 완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 당부했다”며 “공적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