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취임 후 첫 임명권 행사

Photo Image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