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이 입점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외부 채널 연동을 통한 매출 극대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수수료)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판매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더는 행보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오는 9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서비스 이용료 정책을 시행한다. 외부 제휴채널을 통한 상품 노출과 판매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판매자가 부담하는 할인 금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비스 이용료 계산 기준의 통일 및 판매자 직접 할인액 공제다. G마켓은 그동안 제휴프로모션이나 제휴사이트(SSG닷컴), 해외판매대행 등의 서비스 이용료를 산정할 때 각종 할인 공제 기준을 건건이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는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상품별 할인, 판매자 발행 구매자 쿠폰, 복수구매 할인 금액 등 '판매자 직접 할인액'이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특히 판매자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진(이윤)을 줄여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수수료 모수 자체가 줄면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에 판매자가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 기존에는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산정됐다. 앞으로는 할인 금액을 제외한 8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게 된다.
G마켓은 판매자의 상품 노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외부 트래픽 연동 다각화에도 공격적으로 나선다. 기존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 등 가격비교 사이트 중심이었던 제휴 채널을 '성과형 마케팅 채널' 영역으로 전면 확대 통합한다. 이에 따라 토스, 하나페이, 하나머니, 오케이캐시백, 페이북, 키즈노트 등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주요 금융·앱테크·생활 플랫폼에서도 G마켓 상품이 노출될 수 있다.
판매자는 별도의 초기 광고비(CPC, CPM 등) 지출 없이, 해당 채널을 통해 실제 판매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주문 건에만 2%의 이용료를 내면된다. 외부 유입 경로가 확대되는 동시에 자체 할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성과형 마케팅 채널은 실제 판매가 발생한 주문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부과한다. 취소·반품 주문은 정산 기준에 따라 이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차감된다. 단순 노출이나 클릭에 따른 비용 리스크 없이 판매 채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셈이다.
G마켓 관계자는 “셀러 판매 지원 확대를 위해 제휴프로모션대행서비스 채널을 확장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판매자 직접할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마케팅 지원에 나선 것”이라면서 “다양한 판매 지원 정책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