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모 계약을 통해 임신한 태아의 낙태를 요구한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대리모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친부모의 낙태 요구를 거부하고 아이를 출산한 대리모 측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대리모 맥케나 웨스트는 최근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기 '가브리엘'의 법적 친자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웨스트 담당 변호인 링컨 윌슨은 “텍사스주 법에 따르면 아이를 직접 출산한 여성이 법적 어머니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알래스카 출신 간호사인 웨스트는 앞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나우신 길카르, 오마르 아흐메드 부부와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초 임신 20주 차, 태아가 심각하지만 치료 가능한 수준의 심장 질환인 '좌심실 형성부전증' 진단을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생부모는 계약서에 적힌 '이상 발생 시 계약 중단' 조항을 근거로 웨스트에게 낙태를 요구했고, 웨스트는 이를 거부하고 텍사스로 이동해 지난 12일 출산을 마쳤다. 텍사스주는 출산한 여성을 자녀의 친모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웨스트 측은 임신 후기 낙태를 강제하는 대리모 계약 조항을 '청부 살인 계약'에 비유했다. 변호인은 “청부 살인 계약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낙태 권리에 대해 진보적인 견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낙태 관련 권리에는 낙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양육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웨스트는 아이를 보거나 안아볼 수 없으며, 의료적 결정을 포함한 양육 권한이 모두 박탈됐다.
웨스트 측 변호인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을 “무효”라고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어난 아기는 현재 전문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친부모와 대리모 간의 양육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