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만명이다. 하나손해보험 인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 전액을 하나은행이 부담한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입주 초기 단계까지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집주인 사칭, 서류 위조, 이중계약 등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액인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임대인 재정 악화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일반적인 미반환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효력을 유지하려면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 종료 전 무단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