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의료재단 “이지스헬스케어 검사결과 연동 중단, 환자안전 위협”

씨젠의료재단이 이지스헬스케어의 검사결과 연동 서비스 중단을 두고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했다. 양측의 계약·소송상 분쟁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 연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씨젠의료재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제공업체 간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검사결과 연동 중단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불편과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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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료재단

이지스헬스케어는 지난 3월 검사결과 연동 서비스를 6월 30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씨젠의료재단에 통보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연동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

양사 갈등은 EMR과 검사정보시스템(LIS)을 연결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다. 이지스헬스케어는 씨젠의료재단과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연동 종료를 예고했다. 씨젠의료재단은 양사 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체검사 수탁시장 경쟁도 갈등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지스헬스케어 모기업인 이원의료재단은 씨젠의료재단과 수탁검사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씨젠의료재단과 이지스헬스케어는 EMR 사업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협의 과정에서 이지스헬스케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전제로 연동계약 연장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결과 연동을 소송상 유불리나 협상 조건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결과 연동이 중단되면 의료기관은 별도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EMR에 다시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선택 오류, 결과 누락, 수치·단위 오입력, 과거 검사이력 미확인 등이 발생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

재단은 EMR 업체가 특정 수탁검사기관과의 연동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의료기관의 수탁검사기관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R 업체가 환자 진료정보 접근뿐 아니라 수탁검사시장의 거래 구조와 경쟁 질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씨젠의료재단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정당한 기술·보안상 사유가 없는 수탁검사 연동 거부 금지 △연동 거부 사유 소명 의무화 △필수 진료정보의 임의 차단 방지 △계약·소송 중 필수 정보 연계 유지 △EMR 인증기준에 상호운용성과 사업자 중립성, 데이터 접근·이동권 반영 등을 요구했다.

씨젠의료재단은 “검사결과 연동은 EMR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핵심 진료 기능”이라며 “검사결과 전달체계 안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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