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일총량 20%로 확대…30분 이상 프로그램 중간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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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오는 10월부터 방송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이 방송 시간의 20%로 확대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30분 이상 프로그램으로 낮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광고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업자의 광고 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을 현행 방송 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한다. 다만 광고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오후 7∼11시와 토·일요일·공휴일 오후 6~11시에는 별도로 20% 총량을 적용한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현행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 30분 이상 프로그램으로 낮춘다. 45~60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나는 등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허용 횟수도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로 약 5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상광고는 교양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를 확대하되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은 제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규제 개선으로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송 규제 혁신의 끝이 아니라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공포한 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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