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인도 기업 상대 광반도체 특허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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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에 적용된 광반도체 광도 향상 기술(왼쪽) 및 와이캅 기술. 〈사진 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최근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상대 기업은 인도 재생에너지 기업 오네이트다. 광반도체 응용기술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도 법원은 금지명령 대상을 침해기업뿐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설정했다. 적용 대상은 광반도체 핵심 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6월 유럽에서 리콜 판결을 이끌어냈고, 올해 2월 미국에서는 제품 판매 금지와 특허침해 관련자에 대한 평생 침해 금지 명령을 확보한 바 있다.

유럽, 미국, 인도까지 3개 소송에는 광반도체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 강건 구조 와이캅(WICOP) 및 이를 응용한 물살균 등 솔루션 기술이 포함됐다. 이 광반도체 기술은 자동차나 TV, 휴대폰 광원 그리고 가정이나 사무실 조명과 미래 인공지능(AI) 데이터 통신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여러 국가 판결문 같이 침해 행위를 한 리더들에게 엄정한 페널티를 부과돼야 특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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