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항공사가 12월 17일 공식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안이 각 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최종 통과하며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는 5월 양사 이사회가 체결한 합병계약을 공식 수용한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에 따라 양 사 합병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2월15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을 거쳐 12월16일 합병이 이뤄진다. 합병이 이뤄지면 아시아나항공은 38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흡수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사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6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받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도 7월 24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일에 맞춰 차질없이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통합사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및 해외 항공당국 운항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도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 결의가 완료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막바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 팀(One Team)'이 되기 위한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 출범 전날부터 안정적으로 안전 운항 및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직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진행 중이다. 통합 비상탈출시범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에도 승객 안전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양사 승무원들의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다. 양사 임직원들의 합동 봉사활동이 이어지는 등 자발적인 교류도 확산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