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넷리스트와 특허 분쟁 합의…5년 전략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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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사옥.〈사진=Netlist〉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5년간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다. 라이선스비는 최대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넷리스트는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특허 포트폴리오 크로스 라이선스,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에 관한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서버 DIMM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을 포함한 넷리스트의 모든 특허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D램과 낸드 제품을 공급한다.

공급 계약과 연계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보통주 1000만주를 100만달러(약 14억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양사는 계류 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고 청구권과 법적 책임을 상호 면제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넷리스트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라이선스비로 2억3900만달러(약 3400억원)를 우선 지급하고, 올해 3분기부터 2031년 2분기까지 매출에 연동해 분기당 최대 3290만달러(약 470억원)를 지급한다. 최대치 기준 총액은 8억9700만달러(약 1조2700억원)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재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제휴는 AI 메모리 혁신을 위한 양사의 공동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1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 메모리 제품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3년과 2024년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300만달러, 1억18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이 나왔으나 특허 무효 판단과 항소가 이어지며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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