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발언 공세…“역대급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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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역대급 망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했다. 개정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할 경우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저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나.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2022년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당시 법안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90일 안건조정위를 거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법안은 17분 만에 졸속 처리됐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물어봤지만 거의 없었다. 놀랍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얼마나 더 개정하게 될지 참 암담하다”고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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