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지분 100억원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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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본사 전경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 가압류를 인용했다. 임 부회장이 신동국 회장 등과 맺은 '4자 협약' 상의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임 부회장 보유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임 부회장과 신동국 회장, 송영숙 여사,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성하며 각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임 부회장이 4자 협약 당시 밝힌 보유 지분 9.15% 중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로 거래했다.

에쿼티퍼스트가 이를 시장에 매각하며 임 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지분(2.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4자 협약 약속을 2차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4자 연합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결성된 만큼,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의무가 협약 요소라고 보았다. 임 부회장 행위가 신뢰를 훼손한 위약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에쿼티퍼스트 소유 한미사이언스 주식(임주현 2.7%, 임종훈 3.44%, 송영숙 0.46%, 총 6.6%)이 대부분 시장에 매각된 것도 파악됐다.

임 부회장 등이 환매 전까지 의결권을 유지하는 약정을 맺지 않아 펀드 측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송 회장, 임 부회장, 킬링턴 측 실질적 의결권 지분은 기존에 알려진 41%가 아닌 34.4%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신동국 회장 측은 35% 지분을 보유했다.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임종호 부사장 등 사촌 지분(2.7%) 향배가 주요 변수다.

신동국 회장 측은 “4자 연합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 경영을 희망하며, 정기주총 이후 회사 출입을 삼가고 사무실도 비운 상태”라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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