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길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돼 13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비쟁점 민생 법안들도 대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미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에 이르고,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도 각각 2건과 75건”이라며 “13일 본회의를 꼭 열어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을 대표적인 처리 대상 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