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문화단체 “구글 인앱결제, 강력 제재”…방미통위·공정위에 요구

구글·애플 집단소송 대표 원고를 맡은 중소기업들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문화·콘텐츠·시민사회단체가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최근 공개서한 형식의 성명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향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6월말 청와대에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국내 법질서 확립과 중소 게임사·개발자 구제를 위한 정전향적 결단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7월 15일 미국 연방법원의 금지명령 수정 신청을 철회하며 미국 내 제3자 결제 및 경쟁 앱 마켓 허용 등 법원 시정조치를 받아들였다. 그간 구글이 주장해 온 '보안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인앱결제 강제의 불가피성' 논리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제3자 결제(대체결제)를 허용하더라도 2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국내 개발사들의 실제 부담률은 31~36%에 달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외부결제 수수료가 사실상 0% 수준이며, 유럽연합(EU)과 일본 역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경쟁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 시장과는 판이한 길을 걷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이 미국에서 기존 정책을 스스로 철회한 조치가 방미통위 및 공정위 조사, 나아가 국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핵심적인 위법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입증된 만큼, 우리 규제 당국이 제재를 더 미루는 것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방치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편을 드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동 단체들은 △방미통위의 최고 수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속 의결 △구글의 국가별 차별 중단 및 미국과 동일한 개방 정책 한국 적용 △국내 개발자 및 게임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성실한 피해회복 협의 착수 등 4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모바일 콘텐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보다 역차별을 받으며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공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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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재 요청 서한 청와대 전달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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