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필요하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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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의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투자자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로 이동해 과세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충분히 구축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CARF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다.

구 부총리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자본이득 과세 방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세 체계로 과세하지만 우리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라며 “자본이득 과세 체계로 전환하려면 가상자산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실금 이월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에도 현재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내년에 시행해보면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정부가 추가 유예에 선을 그으면서 손실금 이월공제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 방안 등이 시행 이후 주요 보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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