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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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도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미국 산업과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60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할 수 있어 24일 0시(현지시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USTR는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각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관세를 확정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으며, 이번 결정으로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글로벌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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