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과 지표, 평가 결과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클러스터 지정이 산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에도 입지 선정 평가 근거나 검토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해 운영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산업적 타당성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산업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